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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1 2013고단310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2:1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건물 외부 비닐천막 앞에 이르러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비닐천막 외부에 매달려 있는 나일론 끈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장난삼아 불을 붙였다가 불이 꺼진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나일론 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살아나 나일론 끈을 녹였고, 나일론 끈이 녹으면서 불똥과 함께 위 비닐천막에 떨어져 비닐천막 전체, 마트 내에 있던 잡화, 건물 외벽, 2층 F 스킨케어 간판 등에 연소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314,900원 상당의 뽀삐 화장지 10롤 25개 등 208개 품목 잡화 및 CCTV 장치를, 위 건물 2층에 입주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34,000원 상당의 간판을, 위 건물주인 피해자 H에게 수리비 3,900,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 외벽을 각각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 전, 후 사진), 사건현장감식기록, 각 거래명세서, 수사촉탁에 대한 회신, 감정결과통보, 화재피해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와는 피해확대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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