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1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범죄사실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수정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A의 지시를 받고 철거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26. 0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과 함께 건물 철거 작업을 위해 기왕에 설치해 놓은 약 10m 높이의 비계 파이프(일명: 아시바)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피해자 등 작업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 고리를 설치하거나 또는 비계 파이프의 연결 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추락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작업자들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 고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고리를 설치하지 않고 비계 파이프 구조물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해체 중인 비계 파이프 구조물에 매달려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