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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3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E가 머리를 다쳐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위한 사전 검사(CT, X-ray 촬영)를 받고 있음에도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 어딨어,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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