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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3고정128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2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진료를 하던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음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0.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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