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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59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29. 02:5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왼쪽 눈부위가 찢어져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읍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호, 이송, 응급처리, 진료방해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응급실 내에서 당직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내가 왔는데 왜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 내 아들이 누구인줄 아느냐, 내 아들이 검사인데 개새끼들 다 때려죽인다, 씹할년들 다 가랑이를 찢어버리고 모가지를 짤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CT 촬영 또는 X-RAY 촬영에 대하여 설명하려는 응급실 종사자의 말을 듣고, “CT 찍지마라, X-RAY 찍지말고 무조건 꿰메기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피해자 F(70세)이 “병원인데 술드시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엄지와 검지사이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왼쪽 팔을 비틀고,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1. 3. 29. 04:00경 광명시 G에 있는 광명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계된 후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3팀장 경위 I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왜 욕설을 하십니까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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