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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6184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30. 계약금 10,000,000원, 2016. 5. 20. 잔금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수기로 “곤자리 하자 시 계약 파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조건: 출하 시까지 매도인 관리함 ① 알타리, 초록무, 수박: 곤자리, 청벌레, 노균병, 뿌리병을 관리 책임한다. ③ 출하 시 작물이 잘못된 평수를 깎아주기로 한다. ④ ㎡(평수) 부족 시 매도인 책임하며 민ㆍ형사상 책임한다.(GPS 내비로 평을 확인한다

) ⑥ 매도인은 1번, 2번 해당될 때 또한 작물이 추위에 냉해를 입어 1/3 이상이 상품가치가 없을 때 계약금을 반환한다. ⑦ 계약재배한 작물이 전면적이 잘못되었을 경우 계약금 및 투자된 금액을 매도인은 반환한다. *최종 출시일 경과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보 없이 본 작물을 처리할 수가 있다. 라. 원고는 2016. 5. 9. 10,000,000원, 2016. 5. 24.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초록무의 파종을 고르게 하지 못하고 제초작업 등에 소홀하였으며 벌레가 먹어가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초록무를 수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0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종자대금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1~3, 갑 제5호증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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