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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59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부상 소유권자이다.

나. 1) 피고는 2009. 11. 9.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C, D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잔금 19,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5.부터 2011. 12. 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및 거래대금 수령 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2009. 10. 8.자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 및 C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9. 11. 9.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 C이 2009. 12. 17. 잔금 19,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각 작성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9.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C, D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 중 2,000,000원만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5.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해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9. 12.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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