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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15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8.부터 부부 사이인 피고들로부터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점포 18.3㎡를 임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7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기간 12개월(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7. 11. 18. 피고 B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계약 체결 후 오후 4시까지 3차례에 걸쳐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해지하겠다고 원고에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잔금 900만원은 2017.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같은 날 저녁 잔금 900만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행의 제공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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