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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4 2016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9.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목 행 대교 내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충주 시내 쪽에서 충주시 금가면 쪽으로 반대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분리 형 경계석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지정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위 아반 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경계석을 충돌하면서 넘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가 3,117,497원이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가 851,312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성서 동에 있는 명품 오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접수 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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