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문화 육교 쪽에서 도마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주차된 차량을 피해 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주식회사 명성관광 소유인 F 전세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도로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53 세) 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전세버스의 좌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7,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4,460,438원이 들 정도로 위 전세버스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