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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수련원의 원장이고, 피고인과 E, F, G는 각 위 수련원의 자원봉사자들이다.

B은 2013. 3. 9. 22:40경 위 수련원 ‘H’ 2층에 있는 ‘I’에서, 위 수련원에서 개설한 ‘J’이라는 수련과정에 참여한 피해자 K(20세)가 수련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원장인 B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찬 다음 목재로 된 북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E, F, G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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