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19.경 주식회사 제이와이 국제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진행하는 드렁허리 수출 사업에 70,000,000원을 투자한다.
(2) 위 투자금의 상환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위 투자금의 수익배당금은 월 10%로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개인 자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위 투자약정을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9,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드렁허리 수출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3년 후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소외 회사가 진행하던 드렁허리 수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원고에게 투자금 29,000,000원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투자금의 반환을 책임지기로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