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옆 담벼락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이를 발견하고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을 가다가 위 장면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남성 3명이 피고인을 잡아 제1항 기재 장소로 데리고 오자 화가 나 옆에 있던 ‘C’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땅바닥에 내려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