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102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32』 피고인은 2014. 10. 2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454』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02:05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G(여, 23세)가 자신의 친한 동생인 H와 싸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3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I의 턱을 밀쳐 I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J(여, 23세) 또한 같은 이유로 J의 턱을 손으로 밀쳐 J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2015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I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I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