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21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1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2고단25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5. 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2012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2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감정의뢰 결과 관련)
1. 수사보고서(추징 가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5. 7.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6. 19.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를 하거나 자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