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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2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21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1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2고단25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5. 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2012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2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감정의뢰 결과 관련)

1. 수사보고서(추징 가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를 하거나 자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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