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3:00경 밀양시 C아파트 108동 4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추송서(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필로폰을 교부한 상선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제3유형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