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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6:3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 남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약 60km의 속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쪽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상태에서 유턴을 하는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던 점,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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