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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19노2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좌측으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여야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피해차량 또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차량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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