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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해 8명이 상해를 입는 등 사고의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유상 운송 과정에서의 사고로 판정되어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 금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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