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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23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가슴이 접촉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발생한 것으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룸 안에서부터 항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 룸 안에는 피고인 외에도 피고 인의 일행이 2명 더 있었고 자신은 혼자 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서워서 일단 나왔다.

룸에서 나오니 문 앞에 웨이터들이 있기에 안심이 되어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가 항의하려 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당시 룸 앞에 있었던 웨이터 I도 수사기관에서 ‘ 룸 밖으로 나온 피해 자가 룸 안의 손님이 자신을 만지고 욕을 했다고

말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 주었더니 룸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발로 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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