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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095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강제 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나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안마 교본에 따른 소 흉근은 가슴 위쪽을 말하고 소 흉근 마사지는 손가락을 흉 대 골과 흉골에 넣고 늑골 사이를 따라 문지르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 인의 추행과는 무관한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분명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 신체의 여러 부위를 순차적으로 마사지 하던 중 계속하여 가슴 부위를 마사지 한 점, ② 피고인은 30여 분 동안 피고인의 전신을 마사 지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슴 부위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11일이 지난 후인 2015. 7. 29.에도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위 업소를 다시 방문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05. 4. 4. 중국에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마 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도 피해자의 소 흉근 부위를 마사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 안 마사 자격증 교본에 가슴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 있는 점, ④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당황스럽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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