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63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7. 3.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경북 칠곡군 B 원룸 303호, 306호에서, 러시아인인 C, D( 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E ’에 성매매광고를 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 등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업을 하면서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인 C, D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D), 수사보고( 출입국 현황 확인),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D의 범죄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