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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19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 스탄 인인 C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7. 4. 5.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각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 스탄 인인 G와 우 크라 이 나인인 H를 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휴대폰 저장내용, 장부

1. 통장거래 내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 고발사범 고발장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한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광고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 선 *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까지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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