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30 2013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3:00경 일본 가나가와현 C에 있는 누나 D의 집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E(여, 11세)과 나란히 누워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 부분을 만지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분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의자 제적등본 편철, 현장사진 첨 부, 피해자 기본증명서 등 편철,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 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