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1042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8. 5. 1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와,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각종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25. C와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1. 25.부터 2017. 2. 28.까지, 도급인 C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차 공사계약서에는 “추후 피고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라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 무렵 C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제1차 공사계약보다 공사대금을 증액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2.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20,000,000원, 도급인1 피고, 도급인2 C로 하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는 피고로부터 날인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제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제2차 공사계약은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0억 원은 ‘모집율 30% 초과시 또는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 빠른 기일’, 잔금 2억 7,000만 원은 ‘모집율 50% 초과시 또는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중 빠른 기일’, 철거 및 원상복구 대금 1억 5,000만 원은 철거 및 원상복구 직후에 각 지급하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3. 9. 이 사건 공사 중 원상복구 공사 등을 제외한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모델하우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