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합648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입사하여 F의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12. 2. 07: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 노상에서 운전하던 중 정차하고 있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위 택시 운전기사는 망인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망인은 이미 사망해 있었다.

망인이 후송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12. 23.자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을 심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의 성남지사에 망인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F 회장의 운전기사로서 출근과 퇴근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기재된 근로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근무해야 했고, 주말 근무도 잦았다.

망인은 운전 업무 외에도 F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및 하남시에 소재한 별장들에 대한 관리 업무까지 수행해야 했으므로 업무 강도가 강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재해 발생 시기는 연말이어서 퇴근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으므로 그 업무 부담이 더욱 심했다.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