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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648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15.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국에서 선박 건조를 감독하는 선체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나. 중국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던 도장 감독 E은 2015. 11. 1. 17:25경 망인이 숙소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에 관하여 ‘불명이며,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7. ‘망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부득이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다’고 이유를 밝히며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주말 휴무 2일째 되는 날 숙소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2016. 9. 8.부터 2016. 9. 13.까지 시운전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긴장한 채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동 기간 중 망인과 관련한 검사 건은 주로 주간에 작업하였고 같은 회사 소속 감독 1명이 추가되어 함께 근무한 점, 청구인은 망인이 퇴근 이후에 노트북을 사용한 시간과 석식 겸 회의시간을 근무시간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하나, 노트북 로그기록만으로 업무수행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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