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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17:35 경 대구 중구 C 소재 D 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 하여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의 뒤편으로 다가서 서 하체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후, 약 4 분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 범행 전, 후 시내버스 내에서의 피의자의 행태),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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