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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8구단67506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경부터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에서 B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보상업무의 수행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10. 29. 추계체육행사로 북한산을 등반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열공성 뇌경색’의 상병을 진단 받아 2005. 5. 25.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안과복시, 모야모야 증후군 및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증’의 상병도 진단 받아 2006. 8. 16.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추가로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12. 31.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2018. 1.경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위 ‘열공성 뇌경색, 안과복시, 모야모야 증후군 및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3. 원고의 신경장애에 대하여 제9급 10호의 장애등급을, 안과장애에 대하여 제12급 1호의 장애등급을 각 결정하면서, 원고의 종합 장애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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