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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840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만 원을 지급하고,

다. 2015. 2....

이유

원고가 2014. 9. 30.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015.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12. 20.부터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80만 원(90만 원×2월)을 지급하며, 2015. 2.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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