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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3 2019가단7469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00,000원과 2019. 11. 17.부터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1.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1. 17.부터 2010. 1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2010. 11. 17. 40만 원, 2015. 11. 17. 45만 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1. 16.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고도 총 290만 원(= 2019. 7. 16.까지 210만 원 이후 4개월 동안의 연체 차임 180만 원 - 2019. 9. 6. 지급 차임 90만 원-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대납 전기요금 1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12.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제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3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 16.까지의 연체 차임 290만 원과 2019. 11.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도배비용으로 총 400만 원(= 80만 원 × 5회)을 지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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