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67』
1. 피고인은 2016. 2. 27. 10: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성당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인 피해자 E가 건넨 각 20만원, 5만원이 들어있던 축의금 봉투 2개, 합계 2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1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객인 피해자 F이 건넨 각 20만원, 10만원, 10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이 들어있던 축의금 봉투 8개, 합계 6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239』 피고인은 2015. 9. 5. 13: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성당 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인 피해자 I(33세)로부터 30만원과 10만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교부받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7.경 대구 중구 서성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원금을 갚고 매달 1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 중 2,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1천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