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3016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성
담당변호사 김소형
피고
1. 강릉시장
2. 강릉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범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 강릉시장이,
가. 2015. 12. 9.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C택지지구 준주거용지 강릉시 D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624,000원의,
나. 2016. 8. 17.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C택지지구 준주거용지 강릉시 E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6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강릉시는 원고들에게 각 44,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강릉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F이 2018. 10. 18.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합하여 'A'라 한다)는 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5. 3. 11. 분양받은 C택지지구 준주거용지 강릉시 D에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를 건축 및 준공한 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위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5. 9. 22. 분양받은 C택지지구 준주거용지 강릉시E(원고 A가 분양받은 위 D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를 건축 및 준공한 자이다.
나. 원고 A는 2015. 12.경, 원고 B는 2016. 8. 5.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피고 강릉시장에게 각 급수신청(신설)을 하였다.
다. 피고 강릉시장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급수신청을 하자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강릉시 조례'라 한다)를 근거로 2015. 12. 9. 원고 A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624,000원의, 2016. 8. 17. 원고 B에 대하여 상수도원 인자부담금 44,6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을 받고 그 무렵 피고 강릉시에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대상토지 내 상수도 시설 설치공사를 모두 직접 하거나 상수도시설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는바, 피고 강릉시장은 이 사건 대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강릉시장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들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위배된다. 또한 피고 강릉시장이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한다면 위 조례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도법 제71조는 수도사업자가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 · 정수장 · 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같은 항 제3호는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를 각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해당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 공사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인데, 갑 제7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대상토지 내의 송수·배수시설을 모두 직접 설치하거나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 결국 이 사건 대상토지 내의 상수도 시설 설치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한다). 이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대상토지 내의 수도시설 신설공사 비용을 모두 부담한 이상 피고 강릉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상토지 내의 수도시설의 신설공사에 대하여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3) 또한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로 기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 수도사업자가 이미 설치한 기존의 수도시설이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용분량에 상응하는 기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 대상토지는 기존 급수구역이 아니라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이유로 신규로 조성한 지역이므로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강릉시장은 원고들에게 강릉시 조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나머지 위법사유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강릉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 무렵 피고 강릉시에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인바, 피고 강릉시가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 강릉시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각 44,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강릉시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강릉시에 기납부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강릉시에 송달된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강릉시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었고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바 이 부분 청구 중 연 12%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강릉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강릉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현경훈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