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 세) 의 친부이고, 피해자 C(7 세) 의 계부이다.
1.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오전 시간 불상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6: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 죽어 라 ”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팔을 깨물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근육 봉합 등 봉합 술 실시), 상 세 불명의 치아의 탈구를, 피해자 C의 얼굴과 왼팔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피고인은 2020. 7. 17.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피해자 B의 앞니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 임을 알면서도 2020. 7. 22. 10:00 경 이웃하여 살면서 평소 피해자들을 돌보아 주던
F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방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