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83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주택조합 및 D주택조합, E재건축조합은 성동구청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F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승인을 받아 위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2007. 3. 30. 위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C주택조합 및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이라고 한다)의 재건축사업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시행대행사이고, 소외 G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G의 여동생의 남편이자 원고의 관리부장으로서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은 아니다.

다. 피고는 2006. 5. 30. 이 사건 각 조합 및 E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F아파트 102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278,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7.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금 중 위 조합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 18. 이 사건 각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조합으로부터 피고를 포함한 G, H, I, J, K이 위 F아파트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하지 않은 잔금에 해당하는 합계 1,323,370,000원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07. 6. 30. 원고로부터 금 178,070,000원을 변제기 2008. 6. 29., 이자 정함 없이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을 대여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