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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택조합 부조합장인 피고인 A는 2012. 7. 11.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장 E을 비롯한 임원 5명 중 피고인 A와 이사 F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위 조합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E을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2012. 7. 12. 같은 방법으로 2012. 7. 21.에 위 조합 제6차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의결한 다음, 위 절차에 따라 2012. 7. 21. 개최된 위 조합 제6차 임시총회에서 위 조합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 B을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D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임원회의를 통해 조합장 E을 해임한 후 위 E과 상의없이 임의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총회 개최공고문 양식 파일에 “D주택조합 제6차 임시총회 개최공고”라는 제목으로, “총회일시 : 2012년 7월 21일(토요일) 오후 4시, 총회장소 : G대학교 예술관 jj아트홀 (전주시 완산구 H), 총회안건 : 업무 추인 등의 건, 임원 해임(사임) 및 선임 등의 건,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건”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류 말미에 작성일시와 작성자를 “2012년 7월 13일 D주택조합”이라고 기재하여 조합원 수만큼 수매를 출력한 다음, 위 ‘D주택조합‘ 옆에 소지하고 있던 조합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주택조합 명의의 제6차 임시총회 개최공고문 수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주우체국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주택조합 명의의 제6차 임시총회 개최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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