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내지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등 1)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에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07. 10.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고,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리시설을 건립한다
⑤ 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와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잔여주택 등을 분양하여 상환하거나 대물로 지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시공자에게 소요사업비 일부를 직접 조달할 수 있다.
⑩ 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의 매매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한 내역에 따라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제46조(일반분양) 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 분양하여야 한다.
②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분양할 수 있다.
3)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의 ‘(가칭)D주택조합(이하 ’설립 전 조합‘이라 한다)은 2000. 10. 27. 시공사인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2008. 3.경 시공사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연대보증 하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의 시행권한을 위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약'이라 한다
).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 원칙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설립 전 조합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