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B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30. 23:30경 군산시 D막걸리집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2. 5. 31. 00:1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SM5 차량에 태우고 군산시 E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5. 31. 00:10경 군산시 E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 C을 위와 같이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에게 위 SM5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F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동료인 G에게 전화를 하여 도와달라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경까지 피해자를 위 SM5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군산시 조촌동, 나운동, 미룡동 일대 약 30km 정도를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