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21. 22:15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영창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 소재 은파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동종의 전력이 수 회 있는 점(특히 2004. 1. 8.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4. 7. 1.경의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고액의 벌금형을 고지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