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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나5891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4.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 19. 490만 원, 2006. 1. 31. 467만 원, 2006. 2. 1. 20만 원, 2007. 2. 5. 2,441,000원 합계 12,211,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7,789,000원(=40,000,000원-12,2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4. 4. 14. 27,000,000원, 2004. 10. 4. 1,000,000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인인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기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 40,000,000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007. 2. 5. 이후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2012. 2. 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수년간 C의 계열사에서 피고와 함께 근무하다

경쟁업체인 D라는 정수기 업체를 설립하고 피고를 영입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불안정한 직장이라는 이유로 영입제의를 거절하자, 피고를 영입하기 위해 2002. 1. 4. 무이자로 40,000,000원을 피고의 전세자금으로 빌려준 사실, ② 이에 그 무렵부터 피고는 C 연구소를 퇴사하고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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