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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39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4. 15.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08. 5. 30.경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2017. 12.경 원고에게 위 대여잔금채권 20,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던 가수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인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소외 회사는 변제기인 2008. 5. 15. 이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은 피고의 이사자금으로서 소외 회사가 그 직원인 피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위 대여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대여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법 제4조),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며 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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