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4.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그후 원고의 변제 독촉에 따라 피고는 2004. 1. 19. 490만 원, 2006. 1. 31. 467만 원, 2006. 2. 1. 20만 원, 2007. 2. 5. 2,441,000원 합계 12,211,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7,789,000원(= 4,000만 원 - 12,2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변제한 12,211,000원 외에 2004. 4. 14. 2,700만 원, 2004. 10. 4.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채용하면서 사택을 제공하는 대신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인바, 이는 고용계약의 조건 내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피고가 채무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2007. 2. 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2. 6.경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민사채무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채무를 변제한 2007. 2. 5.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1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