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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수성구 중동 44-1 가야밀면 앞도로에서 중동주민센타에서 희망로네거리방향 1차로쪽으로 진로변경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소유 E 다이너스티 차량의 수리비 1,321,926원이 나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15:30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중동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가야밀면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15:30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가야밀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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