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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34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공판기록 42, 67, 68쪽),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9쪽, 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7쪽].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7. 3. 16.경 피해자에게 ‘나를 통해 금을 사면 시중 금 가격보다 싸게 금을 구입할 수 있다. 금을 사면 내가 그 금을 보관하면서 매달 금 1.5돈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반환을 요구하면 2주 이내로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과 받은 돈 일부로 구입한 금을 공장에 맡겨 제품을 만들거나 나머지 받은 돈으로 금을 구입하지 않고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30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쪽),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게 피해자의 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경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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