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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5노150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2015. 8. 11.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원심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I 휴게텔’을 2014. 5월과 6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2014. 7월 한 달간만 영업하였을 뿐이라고 사실오인 주장을 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당시 모두 2014. 5. 8.부터 2014. 7. 30.까지 ‘I 휴게텔’에서 C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영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C 역시 검찰에서 “2014. 5. 8.부터 2014. 7. 30.까지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C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 5.경에 300만 원, 2014. 6.경에 290만 원을 명의대여 값으로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56의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9쪽), “피고인이 5월, 6월은 장사가 잘돼서 하루 평균 70만 원 정도를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7월은 장사가 안돼서 하루 평균 20~30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73의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5월, 6월을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I 휴게텔’을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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