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쥬얼리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나에게 금을 맡기면 금을 공장에 넣어놓고 이자로 매월 금 1.5돈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네가 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2주일 내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재료구입비 등에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즉석에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7.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동산임대차계약서 2매, 거래내역, 피의자와 나눈 E 캡쳐,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