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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고합23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1. 5. 23.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의 기획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C 은 홍 콩에 금도 많고, 돈도 많다.

나는 C을 위해 금을 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많은 금과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F 은행에 금과 돈이 있고, 한국에도 금이 많이 있으며, 홍 콩 팀에는 금괴 창고 관리 팀, 금융 팀 등 각 분야 별로 조직이 있다.

이런 금을 처분하면 당신의 부동산도 구입하고 많은 보상도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은행이 자로 돌려주겠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 중인 G 유한 공사 명의로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E 사장은 복 받은 줄 알아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 피고인 A가 “E 사장은 복 받은 줄 알아 라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 현 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홍 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C의 금을 판매하기 위한 일을 보아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23. 수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금원이다.

검사는 이 돈을 포함하여 총 1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대로 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편취하였다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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