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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3가단514839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6, 9, 10, 12 내지 19, 21, 22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성부(京城府) 남부(南部) H’에 주소를 둔 I(J)이 경기 여주군 K 대 283평을 비롯하여 별지 제1목록 ‘사정 토지’란 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를 같은 목록의 ‘사정 일자’란 기재의 각 날짜에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그 후 별지 제1목록 ‘분할 및 합병 주요 내역’란의 각 기재와 같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3토지’라 한다). 다.

한편, ‘경성부 L’에 본적을 두고 있던 원고들의 선대인 I(J)은 1931.(소화 6년)

4. 16. 사망하여 장남인 M(개명전 이름 : N)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M은 1979. 9. 6. 사망하여 원고 A(호주상속), O(미합중국인, P), Q, R(S), T, U, V 및 소외 W(처), X이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위 X은 1979. 9. 11. 사망하여 Y(남편), Z, AA, AB이 X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W은 2002. 9. 1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O, Q, X, R, T, U, V이 W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1 내지 33토지 중 이 사건 5, 6, 8, 9의 각 토지는 현재 지목이 모두 하천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각 토지들의 지목은 모두 도로이다.

마. 여주군 AC 전 1,163평은 AD(AD, 본적 : 경기도 여주군 AE)이 1912(명치 45년). 2. 13. 사정받은 토지인데, 그 토지에서 C 도로 154평(509㎡) 등이 분할되어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C 도로 154평은 1994. 12. 13. AF, AG, AH, AI의 각 토지를 합병하여 C 도로 3,219㎡로 되었다가, 다시 위 C 도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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