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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8048
영업허가명의변경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1/2 지분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는 2004년 4월경부터 각 1/3 지분 비율로 인천 옹진군 E 소재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와 G 소재 ’H(이하 ‘H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2005. 4. 30. C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2007년 5월경부터는 D의 명의를 D의 누나인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2. 3. 2. I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일체를 대금 1억 원에 양도하면서 그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도 I 앞으로 유보하여 두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 명의(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라 한다)를 I 앞으로 변경하였다.

다. 당시 원피고는 I 앞으로 유보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과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를 원만하게 돌려받기 위해 I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이하 위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각서> 2012. 3. 2.자 이 사건 사업장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I는 원, 피고에게 언제라도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 반납 요구시 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아무 조건 없이 넘겨주기로 한다.

또한 I는 양수한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 어길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I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를 넘겨받아 2012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J’라는 상호로 영업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I에게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의 반환을 요구하자, I는 2014. 2. 20. 이 사건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4. 3. 10. 이 사건 영업허가 명의도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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