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8.부터 2013.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1. 5. 말경 상호 출자하여 자동차미션부품 등을 수리, 판매하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이익을 반분하여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2011. 9. 3.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그 때부터 이를 동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명의 기존 통장을 이 사건 사업장의 통장으로 사용하며 피고가 이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4.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가 투명하게 작성, 공개되지 않고 이익금 분배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익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이익금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원, 피고간의 동업관계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동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2012. 6. 29.까지 장부를 공개하여 이익금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면 동업관계를 해약하고 투자금 및 이익금의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동업관계 해약통고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피고간에 이익금 분배 및 정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피고간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2. 9. 27. D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D에게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잔존하는 호이스트, 리프트, 영업장비, 영업부품, 고철 등 재고물품 일체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외벽천장설비기타 시설물 일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의 지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